Notice

소규모 합병 공고문

2026.09.09

소규모 합병 공고

스노우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세미콜론스튜디오와 2026년 9월 9일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- 아 래 -

1. 합병방법 : 스노우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세미콜론스튜디오를 흡수합병함

2. 합병비율 : 스노우 주식회사: 주식회사 세미콜론스튜디오 = 1 : 0

3. 소멸회사의 현황

가. 상호 : 주식회사 세미콜론스튜디오

나. 본사 소재지 :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192번길 16, 8층 806호 디685(삼평동)

4. 합병기일 : 2026년 10월 31일

5. 스노우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세미콜론스튜디오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

6.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

가. 행사절차 : 2026년 9월 9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

나. 기 간 : 2026년 9월 9일 ∼ 9월 23일

다. 행사방법 및 장소: 2026년 9월 23일까지 당사에 제출

라. 주식매수청구권 :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아니함

마.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소유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 통지 시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야 함.

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

스노우 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

본인은 스노우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세미콜론스튜디오의 합병계약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

주주번호

주주명

소유주식종류

소유주식수

2026년 월 일

성명

주민등록번호

주소

2026년 9월 9일

스노우 주식회사

대표이사 김 창 욱